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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하루 만에 줄소송…미 18개 주 "출생시민권 제한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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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래가치컨설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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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연달아 서명한 행정명령들이 법정 소송에 직면했다.
트럼프의 임기 이틀째인 21일(현지시간) 민주당이 이끄는 미 전역의 각 주(州)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일련의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18개 주와 컬럼비아 자치구 및 샌프란시스코는 보이날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장을 내고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임 직후 선거 공약대로 출생시민권을 폐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재 미국 법은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부모의 신분과 관계 없이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이 같은 출생시민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14조가 미국에서 출생한 누구에게나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어머니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 혹은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어머니가 합법이지만 일시적으로 체류했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 혹은 합법적인 영주권이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시민권 부여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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