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선뉴스

미래가치컨설팅

해선뉴스

해외선물 사이트 안전거래 신청

美 '출생시민권' 제한에 인도인 부부 "제왕절개로 일찍 낳을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미래가치컨설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24 20:30

본문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미국 내 인도인 임산부들 사이에서 '조기 출산' 바람이 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전 제왕절개를 통해 출산을 원하는 임산부들이 급증했다고 힌두스탄 타임스와 인디아 투데이 등 복수 매체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뉴저지 소재 한 산부인과에는 최근 임신 8~9개월인 임산부들의 제왕절개 접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일부는 출산 예정일까지 두 달 이상 남았지만 서둘러 출산을 원하고 있다.
해당 산부인과 의사는 "임신 7개월차 여성이 출산을 원해 찾아왔다"며 "해당 여성의 예정일은 3월"이라고 매체에 전했다.
텍사스 소재 산부인과의 한 의사는 "최근 이틀 동안 20쌍의 부부와 상담했다"며 "조산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부들이 행정명령 발효 전 서둘러 제왕절개를 받고 싶어했다"고 설명했다.
힌두스탄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에는 약 540만 명의 인도인이 살고 있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1.47%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 중 3분의 2는 이민자고 나머지 3분의 1은 미국에서 태어나 출생시민권을 부여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 시민권 폐지 명령은 당초 내달 2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미 연방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 
23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시애틀 연방법원의 존 코에너 판사는 워싱턴·애리조나·일리노이·오리건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14일간 차단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추가로 행정명령 시행을 막을지 여부는 오는 2월 5일 심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인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적극 협조 중이다. 미국 새 행정부와의 무역 경쟁을 줄이고, 인도인의 합법적인 미국 입국을 위한 더 많은 채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더 이코노믹 타임즈(ET)는 "인도 당국은 불법 이민을 우려하는 서방 당국과 협력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며 "인도는 합법적인 이민의 신뢰할 수 있는 공급원이 되고 싶어 한다. 합법적 이민자는 인도 경제 개발 계획의 핵심 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해외선물 안전업체 컨설팅 받아보기

미래가치컨설팅 안전업체 서비스를 통해 고객신뢰를 구축합니다.